취득세 계산기

집을 사면 잔금일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가액·전용면적·취득유형만 입력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한 총납부세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주택 매수를 앞둔 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분에게 꼭 필요한 계산기입니다.

총 납부세액

※ 주요 세목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생애최초·다자녀 감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개별 상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취득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보통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넣습니다. (예: 6억 원 → 600,000,000)
  2. 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 선택합니다.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3. 취득유형을 선택합니다. 1주택 일반 매수, 다주택 중과(8%·12%), 증여, 상속 중에서 고르세요.
  4. 계산하기를 누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합한 총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취득세 계산 공식과 세율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 가지가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0.2%(중과 시 그 이상)가 붙습니다.

주택 유상취득(매매) 표준세율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초과 ~ 9억 이하취득가액(억)×2/3 − 3 (%)
9억 원 초과3%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 주택은 7.5×2/3−3 = 2.0%, 8억 원은 8×2/3−3 ≈ 2.33%가 적용됩니다. 6~9억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매끄럽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합산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예시

구분합산세율
6억 이하 · 85㎡ 이하1.1%
9억 초과 · 일반3.3% ~ 3.5%
8% 중과8.4% ~ 9.0%
12% 중과12.4% ~ 13.4%
증여취득3.8% ~ 4.0%
상속취득3.16% 안팎

다주택 중과 8%·12%는 완화안 입법이 무산되어 현행대로 유효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이 8%, 3주택 이상이 12%로 중과되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로 중과됩니다. 증여취득은 3.5%, 상속취득은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알아두기 — 증여·상속의 예외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 취득세도 12%로 중과됩니다(2025년 10월 조정지역 재지정으로 해당 사례가 늘었습니다). 반대로 무주택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되면 상속 취득세가 0.8%로 낮아집니다. 본 계산기의 ‘증여취득(3.5%)·상속취득(2.8%)’은 표준 사례 기준이라 이런 예외는 반영하지 않으니, 해당 시 위택스·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취득가액 6억 원, 전용 85㎡ 이하, 1주택(일반) 기준:

세목세율금액
취득세1.0%600만 원
지방교육세0.1%60만 원
농어촌특별세0%0 원
총 납부세액1.1%660만 원

같은 6억 원이라도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특세 0.2%(6억 × 0.2% = 120만 원)가 더해져 총 부담이 1.1%(660만 원)에서 1.3%(780만 원)로 늘어나고,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세액이 8~12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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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잔금일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2026년부터 3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소득 요건은 2022년 6월 폐지됐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감면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대상 여부와 한도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85㎡ 기준이 왜 중요한가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중과 시 0.6%·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특세가 비과세이므로,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총세액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중과인가요?

아닙니다.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었는데,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 12%가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1주택자는 가격대별 표준세율(1~3%)이 적용됩니다.

⚠️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주요 세목과 표준세율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택 수, 감면·특례,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