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주택 공시가격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정부2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 1세대 1주택 여부를 고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이면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도시지역분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본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합계가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근거
재산세는 다음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2025~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 표준세율 − 누진공제 = 본세 → + 지방교육세(본세 20%) →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0.14%)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 60%
- 1세대1주택 특례(공시 9억 이하) —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주택분 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
| 1.5억원 이하 | 0.15% | 0.1% | 3만원 |
| 3억원 이하 | 0.25% | 0.2%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0.35% | 63만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20%,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로 더해집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원, 1세대1주택, 도시지역 기준:
| 항목 | 금액 |
|---|---|
| 공정시장가액비율(44%) | 과세표준 2억 2,000만원 |
| 재산세 본세(특례 0.2% 구간) | 약 26만원 |
| 지방교육세(본세 20%) | 약 5.2만원 |
| 도시지역분(과표 0.14%) | 약 30.8만원 |
| 합계 | 약 62만원 |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면 일반세율보다 본세가 줄어듭니다. 도시지역분이 합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다만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날 보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과 더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함께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은 일반 60%, 1세대1주택 특례는 3억 이하 43%·6억 이하 44%·6억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이 비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이 매겨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매겨지는 지방세로 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1주택 12억·다주택 9억)을 넘는 고가주택에만 추가로 매겨지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대상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