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주택 공시가격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정부2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 1세대 1주택 여부를 고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이면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도시지역분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본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합계가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근거
재산세는 다음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2025~2026년 행정안전부·지방세법 기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 표준세율 − 누진공제 = 본세 → + 지방교육세(본세 20%) →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0.14%)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 60%
- 1세대1주택 특례(공시 9억 이하) —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주택분 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
| 1.5억원 이하 | 0.15% | 0.1% | 3만원 |
| 3억원 이하 | 0.25% | 0.2%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0.35% | 63만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20%,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로 더해집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원, 1세대1주택, 도시지역 기준:
| 항목 | 금액 |
|---|---|
| 공정시장가액비율(44%) | 과세표준 2억 2,000만원 |
| 재산세 본세(특례 0.2% 구간) | 약 26만원 |
| 지방교육세(본세 20%) | 약 5.2만원 |
| 도시지역분(과표 0.14%) | 약 30.8만원 |
| 합계 | 약 62만원 |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면 일반세율보다 본세가 줄어듭니다. 도시지역분이 합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점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 이 날 기준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1일을 전후로 사고팔면 누가 낼지가 갈리므로, 잔금일을 정할 때 이 날짜를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고,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분이 더해집니다. 본 계산기의 합계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고지액은 결과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상한(2024년~) — 2023년까지는 세액 기준의 세부담상한제(전년 대비 105~130% 한도)가 있었지만, 2024년부터 주택은 이 제도가 폐지되고 과세표준상한제로 바뀌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 인상 폭이 직전 연도 대비 법정 한도(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그래서 공시가 상승률과 실제 세액 상승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분납과 납부 시기 —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되며, 세액이 큰 경우 일부를 나중에 나눠 내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부과 내역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다만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날 보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과 더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함께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은 일반 60%, 1세대1주택 특례는 3억 이하 43%·6억 이하 44%·6억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이 비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이 매겨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매겨지는 지방세로 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1주택 12억·다주택 9억)을 넘는 고가주택에만 추가로 매겨지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대상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냅니다.
본 계산기는 주요 변수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상한(2024년 도입), 자치단체별 세율 조정, 부속토지·다가구 등 개별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