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거래유형을 매매·교환, 전세, 월세 중에서 선택합니다.
- 매매·전세는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전세보증금) 한 칸만 입력합니다.
-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입력합니다. 거래금액은 자동으로 환산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한쪽 당사자가 부담하는 중개보수 상한과 적용요율, 부가세가 표시됩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매매와 임대차(전·월세)는 요율표가 다릅니다.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 2억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 9억 미만 | 0.4% | 없음 |
| 9억 ~ 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 1억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 6억 미만 | 0.3% | 없음 |
| 6억 ~ 12억 미만 | 0.4% | 없음 |
| 12억 ~ 15억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위 요율은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요건을 충족하면 매매 0.5%·임대 0.4%가 적용되고, 그 밖의 상가·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거래금액으로 환산합니다. 기본 공식은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이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환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계산 예시
매매가 7억 원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 항목 | 내용 |
|---|---|
| 적용 구간 | 2억 ~ 9억 미만 (0.4%, 한도 없음) |
| 중개보수 상한 | 7억 × 0.4% = 280만 원 |
| 부담 주체 | 매도인·매수인 각각 280만 원 |
| 부가세(VAT) | 별도 28만 원 (일반과세자 기준)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280만 원씩 부담하며,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실제로는 상한 내에서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한쪽 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거래 전체로 보면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게 됩니다.
VAT는 별도인가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율이 낮거나 별도 청구가 없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상한보다 더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을 넘긴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초과분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상한 범위 안에서는 중개사와 자유롭게 협의해 정합니다.
월세 복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단,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