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복비)는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거래유형과 금액만 입력하면 한쪽 당사자가 부담하는 중개보수 상한과 적용요율, 부가세까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5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기준입니다.

한쪽 당사자 중개보수 상한

※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각각 부담하며, 위 금액은 한쪽 당사자 기준 상한입니다.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이며, 상한 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거래유형을 매매·교환, 전세, 월세 중에서 선택합니다.
  2. 매매·전세는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전세보증금) 한 칸만 입력합니다.
  3.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입력합니다. 거래금액은 자동으로 환산됩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한쪽 당사자가 부담하는 중개보수 상한과 적용요율, 부가세가 표시됩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매매와 임대차(전·월세)는 요율표가 다릅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 2억 미만0.5%80만 원
2억 ~ 9억 미만0.4%없음
9억 ~ 12억 미만0.5%없음
12억 ~ 15억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임대차(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 1억 미만0.4%30만 원
1억 ~ 6억 미만0.3%없음
6억 ~ 12억 미만0.4%없음
12억 ~ 15억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위 요율은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요건을 충족하면 매매 0.5%·임대 0.4%가 적용되고, 그 밖의 상가·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거래금액으로 환산합니다. 기본 공식은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이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환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계산 예시

매매가 7억 원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항목내용
적용 구간2억 ~ 9억 미만 (0.4%, 한도 없음)
중개보수 상한7억 × 0.4% = 280만 원
부담 주체매도인·매수인 각각 280만 원
부가세(VAT)별도 28만 원 (일반과세자 기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280만 원씩 부담하며,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실제로는 상한 내에서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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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한쪽 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거래 전체로 보면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게 됩니다.

VAT는 별도인가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율이 낮거나 별도 청구가 없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상한보다 더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을 넘긴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초과분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상한 범위 안에서는 중개사와 자유롭게 협의해 정합니다.

월세 복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단,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한요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내 협의로 정해지며,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요율이 다릅니다. 부가세 과세 여부는 중개사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