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증여재산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 3억 원 → 300,000,000)
-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릅니다.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혼인·출산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라면 혼인·출산 증여공제(최대 1억)를 적용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증여세 세율·공제 근거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수증자 기준, 10년 합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년 자녀·직계비속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직계존속(부모 등)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혼인·출산 증여공제: 위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 2024년 발표된 세율 인하·자녀공제 5억 원 상향 등 증여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세율과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정부가 ‘유산취득세’(상속인·수증자별 과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금액의 증여 전에는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다른 증여 없음):
- 과세표준 = 3억 원 − 성년 자녀 공제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 2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4,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120만 원)를 빼면 납부세액 약 3,880만 원
만약 같은 자녀가 이미 10년 안에 다른 증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까지 합산해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한 번에 몰아 증여하기보다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공제 10년 합산이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쓰면 끝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는 같은 부모에게서 10년간 합쳐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뿐 아니라 그 배우자(계부·계모)로부터 받은 증여도 합산합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합쳐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공제(최대 1억 원)를 더하면 결혼·출산 시점에는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도 한도는 1억 원이며, 통상의 5,000만 원 공제와 합치면 자녀 1명이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채무를 뺀 순수 증여분에는 증여세가, 채무 인수분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양도세까지 따져 봐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주고,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