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상속재산 총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모든 상속재산의 평가액 합계를 넣습니다.
- 채무·공과금·장례비를 입력합니다. 피상속인의 빚, 미납 세금, 장례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빼 줍니다.
- 상속공제를 고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10억(일괄 5억+배우자 5억)을 적용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상속세 세율·공제 근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 대신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 2024년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세율 인하·공제 확대)은 국회에서 무산되어 현행 세율·공제가 유지됩니다.
계산 예시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공제 10억 원을 적용하면:
- 과세표준 = 10억 원 − 공제 10억 원 = 0원 → 납부세액 0원
같은 가족 구성에서 상속재산이 15억 원이라면:
- 과세표준 = 15억 원 − 10억 원 = 5억 원
- 산출세액 = 5억 원 × 20% − 1,000만 원 = 9,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270만 원)를 빼면 납부세액 약 8,730만 원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를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가파르게 늘어나므로, 사전증여 등으로 미리 분산하는 절세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합쳐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어 5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많지 않으면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되며, 법정상속지분 범위 안에서 더 많이 상속받으면 그만큼(30억 한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되나요?
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사망 직전 급하게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