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연봉(세전)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 5,000만 원 → 50,000,000)
- 부양가족 수를 본인을 포함해 입력합니다. 배우자·자녀 등 인적공제 대상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월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 보통 식대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이 금액에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 기준연도를 고르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이 표시됩니다.
실수령액 계산 공식·근거
월 실수령액은 월 지급총액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비과세액을 뺀 과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6년 | 2025년 |
|---|---|---|
| 국민연금 | 4.75% | 4.5% |
| 건강보험 | 3.59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12.95% |
| 고용보험 | 0.9% | 0.9% |
-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인정되며, 이 부분은 보험료·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하지만, 실제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금액과는 수백~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에서 제외했습니다.
계산 예시
연봉 5,00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 식대 월 20만 원,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 월 지급총액 약 416만 원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약 37만 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25만 원 공제
- 월 실수령액 약 354만 원 (연 환산 약 4,247만 원)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늘면 인적공제로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조금 더 커집니다. 2026년 요율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소폭 올라 실수령액이 약간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봉은 세전 금액이라 매달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갑니다. 이 공제액을 모두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실수령액이므로, 보통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보다 8~15%가량 적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2026년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2025년에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12.95%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보험이 인상되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회사가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금액에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붙지 않으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 외에 자가운전보조금·연구활동비 등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가 매달 조금씩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른 잠정 금액이며, 상여·수당 등으로 월급이 달라지면 세액도 달라집니다. 1년치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최종 정산하므로, 매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줄고, 그만큼 소득세가 감소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배우자,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 등 소득·나이 요건을 갖춘 가족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