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계산기

정기예금(거치식)과 정기적금(매월 납입)의 만기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자동으로 빼서, 세금까지 떼고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수령액을 알려드립니다.

%
개월

세후 수령액

※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1. 상품 유형을 고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맡기면 정기예금, 매월 일정액을 넣으면 정기적금입니다.
  2.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금은 처음 맡기는 예치금액, 적금은 매월 납입할 금액을 넣습니다.
  3. 연이자율기간(개월)을 입력합니다.
  4. 이자 방식(단리/월복리)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전이자, 이자소득세, 세후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이자 계산 공식과 세율

예금과 적금은 이자가 붙는 방식이 다릅니다. 적금은 매월 넣는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서, 표면 금리가 같아도 실제로 받는 이자는 예금보다 적습니다.

  • 예금 단리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맡긴 원금 전체가 전 기간 이자를 받습니다.
  • 예금 월복리 =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 원금. 매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 적금 단리 = 월납입액 × 월이율 × n(n+1)/2. 첫 달 납입금은 전 기간,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 이자만 받기 때문에 차등이 생깁니다.
  • 적금 월복리 = 매월 납입액에 월복리를 적용해 합산합니다.
  • 이자소득세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후이자 = 세전이자 × (1 − 0.154).

비과세종합저축, ISA, 청년우대형 상품 등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줄어들어 세후 수령액이 더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과세(15.4%)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1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연 3%, 12개월, 단리로 맡기면:

구분금액
세전이자300,000원
이자소득세(15.4%)−46,200원
세후이자253,800원
세후 수령액10,253,800원

한편 매월 30만 원연 4% 적금에 12개월 단리로 넣으면 세전이자는 약 78,000원에 그칩니다. 1년간 총 360만 원을 넣지만, 처음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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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 15.4%는 무엇인가요?

예·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으로,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입니다. 만기에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자동으로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세전이자에서 15.4%를 뺀 금액입니다.

단리와 복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미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복리가 유리하며, 1년 만기처럼 짧은 상품은 둘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적금은 매월 납입하는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 납입금은 전체 기간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만 받습니다. 그래서 실효 수익률은 표면 금리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연 4% 적금'이라도 실제 수익은 4% 예금의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비과세 상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과세종합저축·ISA·청년우대형 상품 등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줄어듭니다. 이 경우 세전이자가 곧 세후이자가 되므로, 이 계산기의 '세전이자' 값을 그대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가입 조건과 한도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의 추정치이며, 실제 이자는 은행의 이자 계산 방식,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 중도해지·세금우대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