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양도가액(판 가격)과 취득가액(산 가격)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필요경비에 중개수수료·취득세·법무비·자본적지출 등 인정되는 비용을 넣습니다. (없으면 0)
- 보유기간과(1세대1주택이면) 거주기간을 연 단위로 입력합니다.
- 과세 유형과 다주택 중과를 고른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산출세액·지방소득세·총부담이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근거
양도세는 다음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2025~2026년 국세청 기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지방소득세 10%
기본세율(8단계 초과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 일반 —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15년 이상).
- 1세대1주택 특례 —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합산 최대 80%.
- 단기보유(보유 1년 미만 70%, 1~2년 60%)와 다주택 중과는 장특공이 배제됩니다.
유형별 특징
- 1세대1주택 비과세 —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12억 초과 시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만 과세합니다.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기본세율에 더해집니다. 이 중과 자체는 상시 규정이지만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유예)’돼 왔고, 그 유예가 끝나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가 재개됐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전 국세청·기획재정부의 최신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일반양도, 양도차익 2억원, 보유 5년 기준:
| 항목 | 금액 |
|---|---|
| 장기보유특별공제(5년×2%) | 10% (2,000만원) |
| 과세표준 | 1억 7,750만원 |
| 산출세액(38% − 1,994만) | 약 4,751만원 |
| 지방소득세(10%) | 약 475만원 |
| 총 부담 | 약 5,226만원 |
장특공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보유·거주기간이 길수록 장특공이 커져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은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 1세대1주택 특례는 보유·거주 각각 연 4%로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기보유와 중과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취득세·등록세, 취득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그리고 발코니 확장·새시 교체 같은 자본적지출이 포함됩니다. 단순 수리비나 도배·장판 등 수익적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을 갖춰야 합니다.
다주택 중과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 중과는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배제(유예)돼 왔는데, 그 유예가 종료되어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재개됐습니다.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지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세제 개편 논의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양도 전 국세청·기획재정부의 최신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제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