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를 입력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기본급+고정수당 등)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 재직기간(년)을 입력합니다. (예: 10년)
- 재직기간(개월)에 1년 미만 나머지 기간을 0~11개월로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평균임금, 총 재직일수, 예상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근거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약 91.25일)
즉 1년을 일하면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평균임금에는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가 안분되어 포함되므로, 본 계산은 기본 임금만 넣은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계산 예시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 300만 원, 재직기간 10년인 경우:
- 1일 평균임금 = 300만 원 × 3 ÷ 91.25 ≈ 98,630원
- 총 재직일수 = 10년 × 365 = 3,650일
- 퇴직금 = 98,630원 × 30 × (3,650 ÷ 365) ≈ 약 2,959만 원
같은 급여라도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 직전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승진·연봉 인상 직후 평균임금이 오르면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외에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일정 비율로 안분되어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퇴직금은 기본급만 넣은 본 계산보다 다소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보여주며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계산이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회사가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DB형에 가까운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까지 더해 지급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본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