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두 가지
- 재산세 — 모든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 매년 7월·9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에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명의 구성과 무관하게 비슷하지만, 종부세는 명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종부세 공제: 단독 12억 vs 공동 9억+9억
| 구분 | 기본 공제 |
|---|---|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 12억 원 |
| 부부 공동명의 (각자) | 9억 원 × 2 = 18억 원 |
공동명의는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합쳐서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라면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어, 단독명의(12억 공제)보다 유리한 구간이 넓습니다.
그런데 단독명의가 유리할 때는 언제일까?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 종류 | 요건 | 공제율 |
|---|---|---|
| 고령자 공제 | 60세 이상 | 20% |
| 65세 이상 | 30% | |
| 70세 이상 | 40% | |
| 장기보유 공제 | 5년 이상 | 20% |
| 10년 이상 | 40% | |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1주택자라면, 단독명의로 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공동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명의자도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12억 공제 + 세액공제 방식으로 비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이렇게 판단하세요
- 공시가격이 18억 이하, 비교적 젊은 부부 → 공동명의로 공제(9억+9억)가 유리
- 고령 + 장기보유 1주택 → 단독명의 세액공제(최대 80%)가 유리할 수 있음
- 명의 변경(증여)에는 취득세·증여세가 발생하니, 전환 비용까지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기본 공제를 얼마까지 받나요?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합쳐서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라면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어, 단독명의의 12억 원 공제보다 유리한 구간이 넓습니다.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두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1주택자라면 단독명의 세액공제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부과되고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12월에 납부합니다.
공동명의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공동명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자도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으로 비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