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은 어떻게 매겨질까?
주택을 사서 취득할 때(유상취득)의 기본 세율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 9억 원 | 1~3% (가격에 비례해 증가) |
| 9억 원 초과 | 3% |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6억 이하·85㎡ 이하 주택의 실제 부담은 1.1%입니다.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2026년부터 3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소득 요건은 2022년 6월 폐지되어, 지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실거주 목적이면 적용됩니다. (요건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일시적 2주택은 중과 제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 또는 12%로 중과됩니다. 표준세율(1~3%)의 몇 배에 달하죠. 하지만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은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새 집을 사고 정해진 기간(보통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새 집은 1주택 표준세율로 봅니다.
- 처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③ 면적·금액 경계를 활용
- 85㎡ 기준 —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전용면적이 경계에 걸친다면 실부담을 비교해 보세요.
- 6억·9억 경계 — 6억을 살짝 넘으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매매가 협상 시 경계 구간을 의식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 중과 완화안은 무산됐다
한때 발표됐던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안(2주택까지 중과 제외 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 8%·12% 중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도 다시 확대됐으니, 다주택 취득 전에는 반드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 이하 85㎡ 이하 주택의 취득세 실부담은 얼마인가요?
6억 원 이하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1%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아, 실제 부담은 1.1%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2026년부터 3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소득 요건은 2022년 6월 폐지되어 지금은 소득과 무관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새 집을 사고 정해진 기간(보통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새 집은 1주택 표준세율로 봅니다. 다만 처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재 얼마인가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 또는 12%로 중과됩니다. 중과 완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 8%·12% 중과가 그대로 유지되며,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도 다시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