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아끼는 법 —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

집을 사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감면 제도를 아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구조와 절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6-30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취득세율은 어떻게 매겨질까?

주택을 사서 취득할 때(유상취득)의 기본 세율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 원 이하1%
6억 ~ 9억 원1~3% (가격에 비례해 증가)
9억 원 초과3%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6억 이하·85㎡ 이하 주택의 실제 부담은 1.1%입니다.

🧮 직접 계산해 보세요 취득가액·면적·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2026년부터 3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소득 요건은 2022년 6월 폐지되어, 지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실거주 목적이면 적용됩니다. (요건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일시적 2주택은 중과 제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 또는 12%로 중과됩니다. 표준세율(1~3%)의 몇 배에 달하죠. 하지만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은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새 집을 사고 정해진 기간(보통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새 집은 1주택 표준세율로 봅니다.
  • 처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③ 면적·금액 경계를 활용

  • 85㎡ 기준 —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전용면적이 경계에 걸친다면 실부담을 비교해 보세요.
  • 6억·9억 경계 — 6억을 살짝 넘으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매매가 협상 시 경계 구간을 의식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 중과 완화안은 무산됐다

한때 발표됐던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안(2주택까지 중과 제외 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 8%·12% 중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도 다시 확대됐으니, 다주택 취득 전에는 반드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 이하 85㎡ 이하 주택의 취득세 실부담은 얼마인가요?

6억 원 이하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1%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아, 실제 부담은 1.1%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2026년부터 3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소득 요건은 2022년 6월 폐지되어 지금은 소득과 무관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새 집을 사고 정해진 기간(보통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새 집은 1주택 표준세율로 봅니다. 다만 처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재 얼마인가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 또는 12%로 중과됩니다. 중과 완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 8%·12% 중과가 그대로 유지되며, 2025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도 다시 확대됐습니다.

⚠️ 참고용 안내 감면 요건·한도·중과 기준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본 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취득세와 감면 여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