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것들
세전 월급에서 다음이 공제되고 남은 돈이 실수령액입니다.
| 항목 | 2025 | 2026 |
|---|---|---|
| 국민연금 | 4.5% | 4.75% |
| 건강보험 | 3.54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0.9%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 |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2025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식대 월 20만 원은 비과세라 보험료·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는 왜 매달 다를까?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징수액’입니다. 정확한 세금은 1년 치 소득과 공제를 합산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그래서 미리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는 핵심 공제
- 연금저축·IRP — 연 최대 9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환급액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13.2~16.5%).
- 신용카드·체크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요건에서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 지출 증빙을 챙기면 공제 대상입니다.
- 부양가족 공제 — 인적공제(1인 150만 원)로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감소합니다.
실수령액을 높이는 팁
- 비과세 항목 활용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요건 충족 시), 출산·보육수당 등은 비과세입니다.
- 연금저축 자동이체 — 매달 조금씩 넣으면 세액공제로 ‘연말 보너스’가 됩니다.
- 맞벌이 공제 배분 —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4.75%,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이 같은데 2026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2025년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참고로 식대 월 20만 원은 비과세라 보험료·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징수액입니다. 1년 치 소득과 공제를 합산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므로, 미리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가장 크게 늘리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연금저축·IRP는 연 최대 9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13.2~16.5%).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되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