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사전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핵심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6-30 · 출처: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같은 그룹에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해 아래 금액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자 (주는 사람)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 → 부모5,000만 원
기타 친족(형제·며느리 등)1,000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올해 5,000만 원을 주고 다시 비과세로 주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혼인·출산하면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 (2024년 신설)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하면 직계존속이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은 출생일부터 2년 이내가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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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넘으면 세율은?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과세표준)에는 다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예: 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면 공제 5,000만 원을 뺀 2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2억 5,000만 × 20% − 1,000만 = 산출세액 4,000만 원, 여기서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3,880만 원을 냅니다.

꼭 기억할 점

  • 10년 합산 —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나눠 줘도 합산해 과세합니다. 미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상속 합산 — 사망 전 10년(상속인)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사전 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3%)를 받습니다.
  • 2024년 발표된 세율 인하·자녀공제 5억 상향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며,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5,000만 원을 증여했는데 또 비과세로 주려면 언제 가능한가요?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그룹에서 받은 증여를 10년 동안 합산합니다. 따라서 올해 5,000만 원을 주었다면 다시 비과세로 주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혼인하거나 출산하면 추가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하면 직계존속이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은 출생일부터 2년 이내가 요건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나요?

공제를 넘는 과세표준에는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면 공제 5,000만 원을 뺀 2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2억 5,000만 × 20% − 1,000만 = 산출세액 4,000만 원이고,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3,880만 원을 냅니다.

⚠️ 참고용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담부증여, 가업승계 등 변수가 많으니 실제 증여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